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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대상 및 절차

발급대상

※ 제외대상
–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
–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
– 장애학생 재활치료사업(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)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수혜자로서 동일 영역 지원을 받는 자

발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