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대상
-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
※ 제외대상
–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
–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
– 장애학생 재활치료사업(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)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수혜자로서 동일 영역 지원을 받는 자
–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
–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
– 장애학생 재활치료사업(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)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수혜자로서 동일 영역 지원을 받는 자
발급절차
